공지사항

공지 [공지]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및 직원 학대 ∙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지침 안내
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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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5.09
조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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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0
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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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관리자

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 2017년 4월 1일에 "이용자 및 직원 학대 인권 침해예방 및 대응지침을"을 만들었으며, 

해당 내용을 이용자 분들에게도 안내해 드립니다.

이 지침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37조까지,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류 제5조,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, 제76조의3, 

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에 근거하며, ‘숭의종합사회복지관(이하‘복지관’이라 한다)’이용자 및 직원의 인권침해 및 학대 발생 예방과 대응을 위한

 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, 복지관 이용자 및 직원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 

또한 복지관 이용 중 학대 및 인권침해를 경험하셨다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거나 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권진정함을 통해 

관련 내용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* 국가인권위원회 : 전화 1331, 홈페이지 www.humanrights.go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