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원안내
※ 모든 후원금·품은 전액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며 법인세법 제8조 및
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
있습니다.
※ 후원금·품은 국세청 기부금영수증을 연동 발행합니다.
후원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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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MS 후원하기
월정 금액이 자동으로 통장에서 인출이 됩니다. (월 5,000원 부터 가능)
매월 선택한 날짜(10, 15, 20, 30)에 자동으로 계좌에서 인출이 됩니다. -
후원물품으로 후원하기
쌀, 도서, 옷, 생필품, 식료품 등 물품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.
후원금영수증 발행은 품목에 대한 영수증(거래명세서)이 필요합니다. -
일시금으로 후원하기
기관에 오셔서 직접 현금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.
복지관내에 모금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. -
서비스로 후원하기
식당, 미용실, 반찬가게, 목욕탕 등 이용쿠폰 제공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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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눔곳간 후원하기
복지관 현관 앞 공유냉장고에 생필품이나 식품 등을 담아 기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.
후원 혜택
- 정기후원자에게 감사편지, 소식지 발송 및 감사장, 감사패를 수여합니다.
- 후원자, 자원봉사자를 위한 송년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후원자, 후원업체명을 홈페이지, 소식지, SNS를 통해 홍보해드립니다.
신청 안내
후원 계좌 |
지정후원 :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그 목적에만 후원금을
사용합니다.
비지정 후원: 사용목적을 정하지 않고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곳에 사용합니다. ![]()
(비지정)
100-029-203224
(예금주: 숭의종합사회복지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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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정)
131-021-050557
(예금주: 숭의종합사회복지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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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전화 | 주민공동체팀 (☎ 070-4467-6311) |